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업과 다양한 목적에 의해서 서류상으로만 설립하여 운영되는 회사가 존재한다. 물리적인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설립되어 운영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이다. 회사/기업은 본래 영리목적의 조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당연히 영리사업을 위하여 조직되는 것이고 그밖에 비영리단체 등의 경우에도 본연의 고유목적 사업이 있다. 페이퍼 컴퍼니는 단지 명의 만을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기업체 형식 요건만 갖춘 것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해서 유령회사는 아니다. 유령회사와는 다르게 합법적으로 관공서의 공문서에 등기된 회사다. 유령회사는 글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들을 모두 통칭하는 말이다. 페이퍼 컴퍼니는 공무상 적법하게 존재하며 비록 본연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명의상으로 거래의 주체로서 엄연히 가능하다. 만약 이렇게 형식적 주체로서 역할도 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 이유가 없다. 설령 탈세 등 불법 목적이라 하더라도 외견상 일단은 합법처럼 거래의 형태가 되어야만 그것도 가능하다.
다만, 자산 소유 여부는 본질적 준별은 아니고 대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본래 사업 경영 목적이 아니므로 굳이 자산을 보유하고 비용을 발생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무실을 비롯해 온전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페이퍼 컴퍼니이다. 회사 이름으로 건물이나 상선 등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것을 활용하여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소유에 머무르는 목적이라면 페이퍼 컴퍼니이다.
전 세계 부자들이나 재벌들이 조세 피난을 이유로 조세 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자금을 세탁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짓들을 한다. 예를 들면 서류상 외국계 법인을 세운 뒤에 소유하고 있는 빌딩을 형식적으로 그 외국계 페이퍼 컴퍼니에게 빌딩을 매도한 다음에 그 페이퍼 컴퍼니에 월세를 지급하는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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